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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731호
2017-06-21
최선영 / 0612408311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