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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703호
2017-06-12
오민식 / 0612408388
친환경농업과
가금 거래상인의 유통금지(이동제한) 명령 공고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발생한 소규모 농장과 관련 있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이동중지를 명합니다.

가.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나. 제한사유 : 제주, 전북, 경기, 울산, 부산, 경남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함
다. 기    간 : 2017년 6월 12일 ~ 6월 25일
라. 대    상 : 가축(가금) 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 「축산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여 가금을 거래하는 자
마. 지    역 : 전국 시·군·구
바. 조치사항
 1) 상기 기간 동안 가축(가금) 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이동제한
 2) 제주, 전북, 경기, 울산, 부산, 경남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함
 3)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사. 기타사항
  -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연락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 061-240-8386~9)

2017년 0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