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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677호
2017-06-06
김원정 / 8387
친환경농업과
축산관련(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 -674호

축산관련(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축산농장 및 종사자, 작업장, 축산차량에 대하여 이동중지를 명합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나. 제한사유 :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
다. 기    간 : 2017년 6월 7일 00시 ~ 6월 7일 24시(24시간)
라. 대    상 : 축산농가(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마. 지    역 : 전국
바. 조치사항
 1) 가금농장(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은 축산관련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농장 및 개인소유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2) 가금농장 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이동중지
 3)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이동중지
 4)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사. 기타사항
  -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연락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 061-240-8386~9)

2017년 6 월 6 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