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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674호
등록일
2017-06-05
담당자/연락처
박선미 / 0612408211
담당부서
기획홍보실
제목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내용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05일
신 안 군 수
붙임 신안군 복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부. 끝.
첨부파일
의회제출조례안.hwp 다운로드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문(2017060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