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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667호
2017-06-02
최미 / 0612408944
주민복지과
무연고 사망자(기초수급)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기초수급)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