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663호 | |
2017-06-01 | |
송두영 / 2408444 | |
환경녹지과 | |
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2016년 상반기 인센티브(현금)를 참여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신 안 군 수 1. 제 목 : 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5-97호) 3. 공고기간 : 2017. 6. 1. ~ 2017. 6. 14.(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인센티브) 문의 : 신안군청 환경녹지과(061-240-8444)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제8조 2항에 따라 발생 된 인센티브가 소멸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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