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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654호
등록일
2017-05-31
담당자/연락처
노승환 / 0612408283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제목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오니, 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hwp 다운로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