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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646호
2017-05-30
정원중 / 0612408472
안전건설방재과
증도~지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니,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또한 공사구간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