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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608호
2017-05-19
김영택 / 0612408466
도서개발과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명령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무단전출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신안군수

1. 공고기간 : 2017. 5.19 ~ 2017. 6. 18
2. 공시송달 대상 : 총6대(52라3299, 15우3243, 전남94나5482, 14거9773, 충남02라6081, 전남70고2414)
3. 강제처리장소 : 신안자동차공업사(061-275-4501)
4. 공시송달내용
  가. 위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 강제처리(폐차)후 자동차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86조 규정에 따라 2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으며
      범칙금 미납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호 및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마눤 이하의 버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자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대체압류등)를 하시기 바라며, 권리 불행사의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 문의처 : 신안군청 도서개발과 교통행정계(061-240-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