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588호 | |
2017-05-14 | |
송영길 / 2408437 | |
보건소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 있는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