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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456호
등록일
2017-04-13
담당자/연락처
최문창 / 0612408696
담당부서
안전건설방재과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상태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