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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456호
2017-04-13
최문창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