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423호 | |
2017-04-06 | |
김태호 / 0612408288 | |
민원봉사실 | |
병풍2·장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병풍2·장도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6 ~ 2017. 4. 20(15일간) 2. 사 업 명 : 병풍2·장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시행자 : 신안군수 4. 관계서류 열람 가. 관계서류 :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나. 열람기간 : 2017. 4. 6. ~ 2017. 4. 20(15일간) 다. 열람장소 : 신안군청 민원봉사실(☎ 061-240-8288)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구별 조정금조서 1부. 3. 지구별 확정조서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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