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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7-5호
2017-03-23
김민지 / 
지도읍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