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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7-5호
등록일
2017-03-23
담당자/연락처
김민지 /
담당부서
지도읍
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