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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269호
2017-03-09
김삼현 / 2408747
상하수도사업소
압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고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시행한 ‘압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