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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암태면 공고 제2017-5호
2017-03-07
김주미 / 0612403982
암태면
2017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2017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03월 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