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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235호
등록일
2017-02-28
담당자/연락처
박미진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의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실효(2017.02.01)]미달에 따라, 같은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한양토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