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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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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7-11호
등록일
2017-02-16
담당자/연락처
김형하 / 2408919
담당부서
도서개발과
제목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내용
농어촌지역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를 지역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완료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도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