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50호 | |
2017-02-09 | |
백하승 / | |
친환경농업과 | |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사업자(마을)명 : 둔장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둔장마을) 2. 대표자 : 강정원 3. 사업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둔장길 46 4. 사업개요 가. 농촌체험관광, 단체숙박 및 워크숍, 체험행사 나.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다. 인근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탐방 사업 라. 도농교류활동 및 향토음식 판매 5. 공고기간 : 2017. 2. 9. ~ 2. 24.(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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