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14호 | |
2017-01-31 | |
최은정 / | |
친환경농업과 |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주민의견 청취 공고 | |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추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역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주민의견 청취 공고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내역 - 변경지역 : 4.10ha(농지 0.93, 비농지1.14) - 해제지역 : 18.91ha(농지 8.28, 비농지4.69) * 변경지역 :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해제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밖으로 해제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농업진흥지역 추가 변경.해제 필지별 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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