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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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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7-2호
등록일
2017-01-10
담당자/연락처
김선 / 0612403861
담당부서
신의면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지나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 1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S28BW-817011013100.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