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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2호
2017-01-04
황혜량 / 0612408426
교육복지과
사회서비스(노인돌봄종합) 제공자 등록내용 공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노인돌봄종합)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