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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9호
등록일
2017-01-04
담당자/연락처
김형언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제목
건축허가 취소 공고
내용
1.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통지”를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건축허가 취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