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8호 | |
2017-01-03 | |
주춘규 / 0612408962 | |
교육복지과 | |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 | |
정부는 신체적 ? 정신적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정대상 ○ 활동지원 서비스(방문목욕, 방문간호)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지정기관 : 1개소 2. 지정주체 : 신안군수 3. 지정기간 : 2017. 01. 16. ~ 휴?폐업 시까지 ○ 제출서류 심사 일정으로 변경 가능 4. 신청서접수 ○ 기 간 : 2017.01.03-2017.01.12. (10일간) ○ 신청방법 : 우편접수(09:00~18:00) ○ 신청장소 : 신안군청 교육복지과 장애인인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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