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6호 | |
2017-01-03 | |
나훈경 / 2408802 | |
보건소 | |
신안군 보건진료소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 |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신안군 보건진료소 방범용 CCTV설치 ○ 사업규모 : CCTV 카메라 신규설치 16대 (보건진료소 4개소) ※ 진료소 1개소당 4대(옥외용 4대) ○ 설치목적 : 시설물 보호 및 범죄 · 사고 예방 ○ 주관부서 : 신안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061-240-8802)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전라남도 신안군 홈페이지 (http://shinan.go.kr) 및 읍·면 게시판 등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년 1월 3일 ~ 2017년 1월 22일 (20일) 5. 설치장소 : 신안군 보건진료소 4개소 진료소 외부 6.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보건진료소(4개소) 외부 연속촬영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행정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안군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제출서 참조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기관 : 신안군보건소 - 주 소 : 우)535-81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보건행정담당 - 전 화 : 061-240-8801 - 팩 스 : 061-240-8892 ○ 제출기한 : 2017년 1 월 22 일 까지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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