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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2호
등록일
2017-01-02
담당자/연락처
박선미 / 0612409211
담당부서
기획홍보실
제목
2017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공표
내용
「지방자치법」제11조에 따라 신안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01월 02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수 공고문-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