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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2호
2017-01-02
박선미 / 0612409211
기획홍보실
2017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제11조에 따라 신안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01월 02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