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1331호 | |
2016-12-30 | |
황대웅 / | |
도서개발과 |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명령 및 재최고(1차, 2차, 3차)명령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2.「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6. 12. 30 ~ 2017. 01.13 (15일간) 나.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김*영 외4명 붙임 : 1.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통지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2.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내역(2016년 10~12월분)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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