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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6-1327호
등록일
2016-12-29
담당자/연락처
박미진 /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성우건설).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