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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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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7-1호
등록일
2017-01-02
담당자/연락처
최민옥 / 0612408329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내용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2017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 임 :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