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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1312호
2016-12-27
박미진 / 
경제투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