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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60호
2016-12-29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우선해제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우선해제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