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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1299호
2016-12-29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신안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