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1184호 | |
2016-12-06 | |
문상재 / 0612408469 | |
도서개발과 |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 공고기간내에 자동차 관리자(소유,점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여 주시고, 이해관계인은 동기간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간 : 2016.12.6 ~ 2017.1.5(31일간) 2. 강제처리 일시 : 2017.1.5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목포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4. 강제처리 대상 : 92주9865(코란도밴) 5.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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