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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6-11호
2016-10-27
박다영 / 0612403717
자은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자은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 11월 0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27. ~ 2016. 11. 03.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