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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956호
2016-10-06
주춘규 / 
교육복지과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등록 재판정 서류 미제출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안내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