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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46호
2016-09-30
최민옥 / 0612408329
세무회계과
2016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16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 임 :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