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893호 | |
2016-09-12 | |
한아름 / 0612408084 | |
보건소 | |
만65세이상 노인 독감 예방접종 실시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4호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정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0호)에 의거 '16년도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1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은 전국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실시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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