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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6-13호
2016-08-04
배연희 / 0612403837
하의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하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 8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5 ~ 2016. 8. 12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