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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602호
2016-05-31
노승환 / 
종합민원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오니, 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