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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6-556호
등록일
2016-05-19
담당자/연락처
문정은 / 0612408282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제목
부동산실거래지연에 따른 부과예고서 공고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고시공고문 1부. (박**) 끝.
첨부파일
공고문(실거래지연 반송)-박0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