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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391호
2016-03-28
박남준 / 0612408311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의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페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