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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359호
2016-03-24
봉상순 / 
경제투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 공고
자연공원법상 다도해국립공원구역 해제(환경부 고시 2010-198호, 2011.1.10)에 따른 신안군 도초면, 비금면, 하의면, 흑산면 일원의 용도지역 재정비 및 세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