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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6-5호
2016-03-10
배연희 / 0612403837
하의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대 상 :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언동길 (김**외 8명)
           2. 공 고 기 간 : 2016. 03. 09 ~ 03. 18(10일간)
           3. 공 고 장 소 : 신안군청 홈페이지, 하의면사무소 게시판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