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307호 | |
2016-03-10 | |
임광삼 / 0612408968 | |
도서개발과 | |
자동차관련 과태료 우편 반송 대상 공고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를 지연 또는 미필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신안군 흑산면 최** 외 39건 ? 공고내용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6. 03. 10. ~ 2016. 03. 24.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 고지서 반송 대상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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