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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264호
2016-02-23
김홍일 / 0612408329
세무회계과
정기분 자동차세(15년 12월분) 서류(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