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6-8호 | |
2016-02-11 | |
조정석 / 2403547 | |
증도면 |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 경과한 거주불명등록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회)를 하였으나 기간내 미신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2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16. 2. 11 ~ 2016. 2. 25(14일간) 3.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면사무소 주소로 이전) 4. 직권조치일자 : 2016. 2. 11 5.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