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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71호
2016-01-11
김송현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주)이레산업]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3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