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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50호
2016-01-08
김송현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사항신고(주기적신고)미이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