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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2호
2016-01-14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중로 3-5호선)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기준미달교량 개축공사에 따른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고시 제2015-367호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