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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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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6-1호
등록일
2016-01-04
담당자/연락처
장용준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6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hwp 다운로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차량, 기계장비 별도).hwp 다운로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