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919호 | |
2015-12-31 | |
유지웅 / 0612408818 | |
보건소 | |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신안군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일 : 2016.3.30~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내용 - 읍.면: 암태면(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 예외지정 취소 사유 : 구영약국의 업무정지로 인한 요양급여 금지기간 만료 3.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보건소 061-240-881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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